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신청방법
728x90
반응형
퇴직금 신청방법
퇴직금 신청 절차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로그인합니다.
2. 상단의 '고객센터'를 클릭한 후 '퇴직연금 급여지급(IRP이전)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3. 다운로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속기관의 전자팩스로 전송합니다.
추가 정보
-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때 이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근로기준 상담 등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4번 상담))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