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인데요.
발급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용도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지원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필요서류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전확인 필요
문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기타 정보
발급 비용: 무료
교통카드 기능 추가 신청 가능:
버스, 지하철 등 교통카드로 이용 가능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분실 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및 재발급 신청
신청 시 사진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발급이 더욱 간편합니다.
교통카드 기능 추가 신청 시 카드 발급까지 약 1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분실 신고 후 6개월 이내 재발급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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