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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방법

모모찌♡ 발행일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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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인데요.
발급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용도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지원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필요서류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전확인 필요
문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기타 정보
발급 비용: 무료
교통카드 기능 추가 신청 가능:
버스, 지하철 등 교통카드로 이용 가능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분실 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및 재발급 신청
 
신청 시 사진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발급이 더욱 간편합니다.
교통카드 기능 추가 신청 시 카드 발급까지 약 1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분실 신고 후 6개월 이내 재발급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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