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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좌압류 최소금액 알아보기

모모찌♡ 발행일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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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7일 기준, 계좌 압류 최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채무자의 전체 은행 계좌 잔액 합산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시:
 여러 은행에 총 150만 원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은행에 총 200만 원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통장에서 15만 원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위 185만 원 외에도 각 시도별 최저생계비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시: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1,83만 원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185만 원 + 183만 원 = 368만 원까지는 압류를 받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일정 범위 내 임대차 보증금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시:
서울특별시의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참고: 압류 금지되는 임대차 보증금 액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2. 압류 가능 금액 계산 방법
압류 가능 금액 = (채무자의 전체 은행 계좌 잔액 합산액) - (압류금지채권)

3. 기타 정보
분할입금시스템: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보다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입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할입금시스템은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채무 상담: 압류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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